
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공단에서 정해놓은 기준금액보다 과다하게 청구된 경우 본인부담금 과다청구분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 1인평균 135만 원을 돌려준다고 합니다. 내가 낸 진료비중에서 환급금이 존재하는지 바로 조회하고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조회부터 해보세요.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하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는 현재4대 보험 미지급 환급금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찾아가지 않은 보험료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건강보험 환급금조회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을 초과하면 소멸됩니다. 3년 이내에 환급금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세요.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건강보험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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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1. 8. 10: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