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가족관계증명서란 호적법폐지 이후 본인의 부모와 배우자, 자녀의 관계와 본인의 기본적 신분 정보를 기재한 증명서입니다. 가족관계증명을 위한 기본적 증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예전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인터넷과 핸드폰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수수료가 무료입니다.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>> 가족관계증명서 핸드폰발급 >>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PC발급 방법 1.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. 전자가족시스템 사이트 접속 2. 상단메뉴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한 후 3. 필요정보를 입력하고 아래에서 본인인증을 해줍니다. 4. 상세정보를 기재한 후 신청하기를 누르면 바로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. 5. 여기에서 pdf로 저장도 가능하고 바로 인쇄도 가능합니다. 핸드폰 발급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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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12. 30. 15: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