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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4인가족기준 13.16% 인상되었습니다. 소득상실등의 위기상황으로 힘드신 분들에게 생계·주거·의료 등을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으로 올해는 생업용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니 바로 신청부터 해보세요!!
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
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은 ☎️129로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상담 후 신청하여 현금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
구비서류 : 신분증, 금융정보 등에 대한 제공 동의서
지원내용
가구의 인원수에 따른 현금지급 | |
1인가구 | 623,000원 |
2인가구 | 1,036,800원 |
3인가구 | 1,330,400원 |
4인가구 | 1,620,200원 |
5인가구 | 1,899,200원 |
6인가구 | 2,168,300원 |
지원대상
긴급복지 지원법 제2조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
선정기준
소득 (기준 중위소득 75%이하(2023년기준) | |
1인가구 | 1,558,419원 |
2인가구 | 2,592,116원 |
3인가구 | 3,326,112원 |
4인가구 | 4,050,723원 |
5인가구 | 4,748,016원 |
6인가구 | 5,420,986원 |
재산 (기준 중위소득 75%이하(2023년기준) | |
대도시 | 2억 4천 100만원 |
중소도시 | 1억 5천 200만원 |
농어촌 | 1억 3,000만원 |
금융재산 : 600만원 이하 (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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